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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관세법위반

대법원 · 2020도13812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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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1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전에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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