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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약사법위반·사기

대법원 · 2018도3226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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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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