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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0도16276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의 의미 /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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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동운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0. 30. 선고 2020노1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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