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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1도3756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이때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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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정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1노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아산시 (주소 생략)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307조제308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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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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