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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3심파기환송

배임

대법원 · 2020도3514 · 선고 2021.07.15

판결 요지

  1. 1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2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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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2항[2] 형법 제35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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