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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0973 · 선고 2021.03.09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미등기ㆍ비상근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7.
  2. 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3. 3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때 동일직위에 있는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고, 조직도에 최상위 직위자로 나타나며, 보고서나 기안문서의 서명 등 문서 형식이나 기재된 직함 등에 비추어 乙과 丙 모두 최종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한 乙과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乙에게 대표이사 丙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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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쇼박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66,663,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는 1999. 6.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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