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8나53934, 53941 · 선고 2021.05.12
판결 요지
- 1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
- 2단체협약의 문언상 甲 법인은 후생자금 명목으로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해석되는 점, 乙 노동조합은 실제로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을 후생자금으로 사용해 왔고,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은 객관적 성질상 노동조합 운영비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후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乙 노동조합은 甲 법인의 관여 없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결정해 온 점 등 자금 지급 경위나 동기,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이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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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8. 5. 17. 선고 2017가합47393, 47409 판결 【변론종결】2021.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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