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0다281367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박형준) 【피고, 피상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재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21. 선고 2019나2054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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