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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0다286102, 286119 · 선고 2021.04.01

판결 요지

  1. 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임대인)
  2. 2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甲이 건물 인도 전까지 하루씩 두 차례 위 건물에서 丙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건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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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이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성낙근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김동철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13. 선고 2018나114110, 2019나111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18,878,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36조민법 제618조[2] 민법 제536조민법 제618조민법 제64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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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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