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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4114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1. 1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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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누21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37조 제1항 제3호 참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37조 제1항 제3호 참조)부칙(2017. 10. 24.)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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