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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7다259513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1. 1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연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규모와 추이 및 甲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워크아웃이 종료된 사정 등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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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18. 선고 2016나10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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