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이행확약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8364 · 선고 2016.11.1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세인트미카엘어드바이저리서비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피 고】 에스엠신용정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1인)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6,840,759,264원 및 위 돈 중 4,959,182,070원에 대하여
- 3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삼우이엠씨와 이네스 사이의 익명조합계약 체결 및 피고의 이행확약 1)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 한다)는 6.
- 4이네스 유한회사(이하 ‘이네스’라 한다), 사단법인 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세인트미카엘어드바이저리서비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피 고】 에스엠신용정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6,840,759,264원 및 위 돈 중 4,959,182,07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삼우이엠씨와 이네스 사이의 익명조합계약 체결 및 피고의 이행확약 1)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 한다)는 201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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