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 선고 2016.12.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6.
- 211. 【주 문】
- 3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4피고(반소원고) 1은,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2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21, 20,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5㎡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1은,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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