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2582 · 선고 2019.06.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온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2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3피고인 1로부터 19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6,897,082원을 각 추징한다.
  4. 4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5. 5피고인 1 가.
  6. 6(공사명 생략)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공소외 12(이하 ‘공소외 12’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위 회사 본부장인 공소외 11과 함께 지방지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온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6,897,082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