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2582 · 선고 2019.06.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온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 1로부터 19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6,897,082원을 각 추징한다.
- 4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 5피고인 1 가.
- 6(공사명 생략)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공소외 12(이하 ‘공소외 12’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위 회사 본부장인 공소외 11과 함께 지방지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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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온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6,897,082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1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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