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9노813 · 선고 2019.11.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민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26.
- 3선고 2018고단2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추징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에 첨부한 기성내역서에 나누어진 항목 별로 “강교제작”은 100%, “강교가설, 조립설치, 강재운반”은 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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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민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추징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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