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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전주지방법원 ·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 선고 2020.03.10

판결 요지

  1. 1【원고(병합피고)】 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 피고(병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0. 21. 【주 문】
  2. 2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병합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3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병합피고)를 지정한다. 피고(병합원고)는
  4. 43.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2회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나. 인도 및 인수 방법 :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가 협의한 장소에서 인도 및 인수 다.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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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병합피고)】 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 피고(병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0. 1. 21. 【주 문】 1.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병합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병합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병합원고)는 2020. 3.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2회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나. 인도 및 인수 방법 :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가 협의한 장소에서 인도 및 인수 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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