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전주지방법원 · 2019나2318(본소), 2019나2325(반소) · 선고 2021.06.02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22.
- 3선고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 411. 【주 문】
- 5제1심판결(반소에 대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1은,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 4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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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11. 11. 【주 문】 1. 제1심판결(반소에 대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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