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행정2심기각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누43964 · 선고 2020.11.04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3인) 【피 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경정 전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8구합65682 판결 【변론종결】2020. 7. 【주 문】
- 3피고가 3.
- 4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 제1 내지 3항 기재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제4의 가항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 중 별지2 처분 내역 기재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3.
- 6원고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3인) 【피 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경정 전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 【변론종결】2020. 10. 7. 【주 문】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 제1 내지 3항 기재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제4의 가항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 중 별지2 처분 내역 기재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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