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75 · 선고 2021.01.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진형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변론종결】2020. 2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도시관리계획(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에게 한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및 2018.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진형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변론종결】2020.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도시관리계획(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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