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0나25162 · 선고 2021.04.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산4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9.
- 2선고 2019가합205873 판결 【변론종결】2021. 25.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28.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9.
- 5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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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산4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가합205873 판결 【변론종결】2021. 3.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8.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 9.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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