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수원고등법원 · 2020나10196 · 선고 2021.05.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2.
- 2선고 2017가합6572 판결 【변론종결】2021. 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3,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합6572 판결 【변론종결】2021.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3,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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