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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9도12986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류홍섭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1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2] 헌법 제12조 제1항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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