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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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대법원 · 2020도16438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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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제5항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제85조 제1항제87조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4 제1항제2항제200조의5제200조의6제201조제201조의2 제1항제3항제209조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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