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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도14338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2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취지
  3. 3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6조 제1호에서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 후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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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10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행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2015. 12. 15.자 및 2015. 12. 30.자 신문기고 및 발송으로 인한 선거운동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 10, 피고인 9에 대한 2015. 12. 30.자 및 201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3조[2] 공직선거법 제58조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2항[3]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6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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