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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7120 · 선고 2021.05.06

판결 요지

  1. 1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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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7. 17. 선고 2019누24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제2항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3항제6항[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수도법 제3조 제5호제17호제25호제71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138조제1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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