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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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0재두5145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을 누락하거나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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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자 2020두4300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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