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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9도4103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입법자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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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15. 선고 2016노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6조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16조 제1항 제1호부칙(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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