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33795 · 선고 2020.02.27
판결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Peter Beck & Partner Verm?gensverwaltung Gmb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율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20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357조제449조제741조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부동산등기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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