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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05295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1. 1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3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4. 4민간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산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건축비 감정 결과보다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실제 건축비에 더 근접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비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기초로 실제 건축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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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4나20203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강행법규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137조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제21조 제3항(현행 삭제)제4항(현행 삭제)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6. 9. 국토해양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2] 민법 제2조[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6. 9. 국토해양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4] 민사소송법 제202조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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