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6다220426 · 선고 2020.11.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위 상계약정은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임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1]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 1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상고인】 삼양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2045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 1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산정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50조 제1항제2항제56조[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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