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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관리비

대법원 · 2019다222874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동일하이빌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22. 선고 2017나2060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53세대에 대한 2010. 9.분부터 2012. 5.분까지의 관리비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53세대에 대한 2010. 9.분부터 2012. 5.분까지의 관리비 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6조 제1항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나)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나)목 참조]제43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제4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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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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