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1229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 1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의 점포 중 사무동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 측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창고동 내 비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 등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잔존 손해액 및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용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윤배경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8. 선고 2019나20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280,664,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63조[2] 상법 제682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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