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84889 · 선고 2020.12.30
판결 요지
- 1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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