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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다255733 · 선고 2020.12.30

판결 요지

  1. 1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2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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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2조민법 제186조[2] 민사소송법 제52조제134조제432조제4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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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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