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기각
장애인복지법위반
대법원 · 2021도1083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 14. 선고 2020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경과 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2012. 10.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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