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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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9314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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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임채근)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최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53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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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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