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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20구합57615 · 선고 2021.08.27

판결 요지

  1. 1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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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2인) 【피 고】 금융감독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한길 외 1인) 【변론종결】2021. 6. 25. 【주 문】 1. 피고가 2020. 3. 5. 원고 1에게 한 문책경고 처분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원고 2에 관한 감봉요구(3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17. 12. 2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원고 2는 2017. 2. 3.경부터 2017.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 제7호제24조 제1항제3항제35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별표] 제25호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제2호 (다)목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13호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4호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제2항제19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별표 2]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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