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5304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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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더스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경수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제28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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