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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21다230144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甲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과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甲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아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판단에는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조합원 乙이 위임장 제출 없이 직계존속인 丙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5항 제1호에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합의 정관에서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 총회 참석을 적법한 출석으로 보아 乙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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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4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9. 3.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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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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