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대법원 · 2021다245443, 245450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2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2. 선고 2019나2318, 2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19조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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