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약정금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가단5380 · 선고 2019.11.2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47. 25.부터 3. 25.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주위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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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5.부터 202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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