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3 · 선고 2020.04.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세희(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18고정1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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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세희(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고정1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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