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4766 · 선고 2019.01.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오치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변론종결】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이 201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 2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 3주문과 같다.
- 4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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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오치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변론종결】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이 201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주문과 같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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