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38607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 1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 2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3다만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반소피고, 피상고인】 메트로빌딩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21. 선고 2015나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피고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B101호인 이 사건 점포를 1/2 지분씩 공유하며 2008년경부터 20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5조 제1항제28조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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