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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관리비

대법원 · 2016다260882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달리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단에게 전유부분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구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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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중앙서초프라자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사랑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2063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지하 301호의 소유자이자 지상 202호, 602호의 임차인이다(이하, 위 각 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17조제23조제28조제42조[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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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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