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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

대여금확인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0나65268 · 선고 2021.04.0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2. 2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4. 48.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5.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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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 【변론종결】2021.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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