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
대여금확인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0나65268 · 선고 2021.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 48.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 【변론종결】2021.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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