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확정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 선고 2017.05.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 2선고 2013가합53441(본소), 2014가합459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 4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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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합53441(본소), 2014가합459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4. 14.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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