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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4533 · 선고 2018.08.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3인)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2. 2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4. 4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3인)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3인)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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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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